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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 의한 사망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by 시간재벌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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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Hakan Nural on Unsplash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03045917

 

"백신 맞고 사망했는데 달랑 7200원…너무한 거 아닌가요"

"백신 맞고 사망했는데 달랑 7200원…너무한 거 아닌가요", "건강했던 아버지, 이틀도 안 돼 돌아가셨다" "보상금은 7200원…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

www.hankyung.com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0614_34873.html

 

코로나19 백신 피해 가족들 헌법소원 청구 "인과성 인정해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하거나 부작용을 겪은 환자와 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백신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오늘 오전, 서...

imnews.imbc.com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정부는 현재 기존 다른 백신 및 질병에 의한 사망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에는 현재의 과학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애매하고 불완전한 영역을 돈을 주는 입장인 정부는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한다. 우리나라가 부자국가이거나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이 어느정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은 다르다.

1. 정부는 사실상 코로나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2. 국민들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멈추는데 동참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 다른 백신 및 질병과는 다르게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 사망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존과 동일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정부의 대응이 국민들의 상식과 맞지 않게 되고 국민들은 정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분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반강제적으로 접종하도록 해 놓고 사망하니 나몰라라하는 것은 얼마나 뻔뻔한 태도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코로나 백신접종 사망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Photo by Hakan Nural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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