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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1년 후 받음 (실제 경험)

by 시간재벌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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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이미 끝난 집의 전세 보증금 5500만원을 못받아서

변호사를 통해 소송진행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2020년 8월 중순이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미리 한달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카톡을 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은 보증금을 바로 줄수 없으니 조금 기달려 달라는 거였다. 그때는 지금 반년이 지나도록 못받을거라곤 생각못했다. 집주인에게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보증금을 달라고 답장을 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그 집이 오피스텔인데 다른집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는걸 알게됐다. 그때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검색하고 알아봤다.

우리는 내용증명(카톡으로 계약 끝나기 한달 전에 이사가겠다고 의사표시)을 했고, 기다렸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혹시 몰라 직방에도 들어가봤는데 찾을 수 없었다. 그점이 이상했다. 여러가지 알아보다가, 더이상 마음고생하는게 싫어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연히 변호사 보수도 들어갔고 계약이 끝나서 원래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 6개월이 더 지나가고 있다. 때문에 못받은 돈만큼 더 대출받아야 했다. 못받은 보증금의 대출이자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변호사는 집주인에게 소송을 진행하였고 3월에 곧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경매까지 갈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더 오래걸릴듯 하다. 문제는 원래 받아야 하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소송 중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면 그동안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들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주어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면, 손해보고 마음고생하고 다음집의 계약이 파기될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을 겪은 임차인은 어디서 보상을 받나 싶다.


변호사 통해 소송하고 1년이 지나 드디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1년이 지나고나서...받을 수 있었다.
임대인이 한달 두달 기다려 달라고 할때도 기다렸다. 그리고 임대인은 연락두절. 그래서 변호사롤 통해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중에도 당연히 임대인은 연락을 피했고, 송장도 안 받으며 최대한 시간끌기를 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법원판결이 났다.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거였고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걸렸다.
계속 연락을 피하다가
경매까지 가서야 경매 멈춰달라고 연락이 왔다.
너무 어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끌다가 1년이 지난후에 보증금을 돌려줘도
임대인은 돈주면 끝!!
아무런 손해를 받지 않는다.
그에 반해 임차인은 이사갈 집의 계약잔금을 계약일에 맞춰 주지 못하면 계약금을 몽땅 날리는데 말이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이사갈 집의 계약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더 대출을 받거나 하는 등 마음고생이 이만이 아니다.
그러다 자칫 계약금을 날릴수도 있다.
계약이 중요한만큼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인데
을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세심한 법이 필요하다.




아래 내용은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절차들을
내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1. 내용증명
계약이 끝나기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이 끝나면 이사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카톡으로 전달한것도 증거자료가 된다. 이 내용증명은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막는다.




2.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가면 안된다.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변경을 하고 가야한다.




3. 만약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을 하고 간다.
만약 계약한 다른 집이 있거나, 꼭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변경을 하고 가야한다. 그래야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 변경한 후 이사한 경우 추후에 못받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청구까지 가능하다.




4. 지급명령
장점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고 저비용이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한다.
단점은 만약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간을 더 지체하게 된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안하면 강제집행하여 지급명령확정된다.




5. 소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우리도 지금 이 소송을 한 상황이다. 판결까지 약 3~6개월 걸리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한다.




6. 경매신청과 배당 (끝판왕!!)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접수하면 2일 이내에 경매개시 결정되고 3일 이내에 경매개시의 송달, 임차인의 현황조사 명령 한다.
감정평가등의 절차 후 최초 경매일은 신청서 접수 후 통상 4~5개월 뒤이다.
낙찰이 되면 1주일간의 낙찰허가 결정기간이 있다. 또 1주일간의 이의신청기간 / 경락자가 한달 후 낙찰잔금을 지불
세입자가 배당을 받을때까지는 최소 7~8개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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